국비 훈련생 선발기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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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음식나라조리학원 작성일23-03-28 11:57 조회10,45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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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는
취준생의 취·창업을 도와주고,
이직을 생각하고 있거나
직무관련 스킬업 필요한 직장인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(취미X, 시간떼우기X)
실업자 훈련생이 수강 후
6개월이내 취업하시지 않으면
기관 취업률이 떨어져
훈련기관은 계속 국비로 수업할 수 없습니다.
★★★ 재직자 우선 선발합니다.
★★★ 취업, 창업의 의사가 확실한 분 위주로 선발합니다.
-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.
-고용24 에서 수강신청을 했다고, 수강등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, 결제 후 등록처리 하여야 수강등록이 완료가 됩니다.
-자비부담금 미결제 선발자는 3회 이상 연락 회피, 두절 되시면 선발 자동 취소됩니다.
-수업의 정원 이상 수강신청 한 경우,
결원자 발생시 '대기등록'을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
연락을 드립니다.
전산에 보이는 등록인원은 결제완료가 되신 인원만 확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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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음식나라조리학원 규정집)
훈련 입소전 규정
2. 훈련신청자 관리
제1조. 훈련대상자 선발 절차 규정
①직업훈련 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대상자로서 노동부 직업 안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
구직등록을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.
②훈련생 선발은 모집기간까지 접수를 받아 추후 선발하여 개별 통보한다.
③서류접수 : 사진1매, 신분증 등
④선발시 필요서류 : 훈련생 선발 평가 점검표
⑤선발전 반드시 HRD전산 훈련가능 여부 확인
⑥면접자 선발평가점검표에 점수를 기록하여 적용자/미적용자 승인 인원안의 등수에
해당하는 훈련생을 합격생으로 선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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