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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 훈련생 선발기준 안내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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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 훈련생 선발기준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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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음식나라조리학원 작성일23-03-28 11:57 조회10,455회 댓글0건

본문


국민내일배움카드 

취준생의 취·창업을 도와주고

이직을 생각하고 있거나 

직무관련 스킬업 필요한 직장인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 

 (취미X, 시간떼우기X)

 

실업자 훈련생이 수강 후 

6개월이내 취업하시지 않으면 

기관 취업률이 떨어져

훈련기관은 계속 국비로 수업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★★★ 재직자 우선 선발합니다.

 

★★★ 취업, 창업의 의사가 확실한 분 위주로 선발합니다.

 

 

-선착순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.

 

-고용24 에서 수강신청을 했다고, 수강등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, 결제 후 등록처리 하여야 수강등록이 완료가 됩니다.

 

-자비부담금 미결제 선발자3회 이상 연락 회피, 두절 되시면 선발 자동 취소됩니다.

 

-수업의 정원 이상 수강신청 한 경우

결원자 발생시 '대기등록'을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 

연락을 드립니다.

 

 

전산에 보이는 등록인원은 결제완료가 되신 인원만 확인됩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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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음식나라조리학원 규정집)



훈련 입소전 규정 

 

 

2. 훈련신청자 관리

 

제1조. 훈련대상자 선발 절차 규정

 

①직업훈련 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대상자로서 노동부 직업 안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

구직등록을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.

 

②훈련생 선발은 모집기간까지 접수를 받아 추후 선발하여 개별 통보한다.

 

③서류접수 : 사진1매, 신분증 등

 

④선발시 필요서류 : 훈련생 선발 평가 점검표

 

⑤선발전 반드시 HRD전산 훈련가능 여부 확인

 

⑥면접자 선발평가점검표에 점수를 기록하여 적용자/미적용자 승인 인원안의 등수에

해당하는 훈련생을 합격생으로 선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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